도봉장애인종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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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복지관소개 - 윤리경영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인권헌장 Charter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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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누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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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장애인과의 약속을 준수하고 경영 및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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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해관계자에게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운영을 통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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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선물, 향응, 사례, 편의를 청하거나 받지 않으며,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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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도모,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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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직원 상호간 인격존중, 성별·출신 등에 따른 차별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통하여 즐거운 직장을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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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직원이 협동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강과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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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법규, 윤리규범, 규정 등의 위반 또는 오류로 이해관계자와 기관이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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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 오염방지, 에너지 절감 등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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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윤리강령 Ethical code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가진다.

  6. 우리는 직원 상호간 인격존중, 성별·출신 등에 따른 차별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통하여 즐거운 직장을 만들어 간다.

  7.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9.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10.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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